3.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건축허가명의의 양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허가권 처분금지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건축중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피분양자)이 건축주인 매도인의 처분을 금지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건축허가명의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건축허가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장차
완공될 특정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건축허가명의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는가?
종래에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이 사실상 완공되어
민법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허가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허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허하는 것이 실무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않아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이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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